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09 - 1454
입법예고 기간 2009-11-13 ~ 2009-12-03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09.11.13 ~ 12.03 (20일 이상)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파일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