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행정사 영업정지 관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구서구청
행정사 영업정지 관련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법 제40조 [관허사업의 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사업장 및 거주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