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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09 조회수 3068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폐수배출시설 허가취소 공시송달
작성자 환경보호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의 규정위반으로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취소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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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