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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0.31 조회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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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단계적 일상회복(1차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안전총괄과
- 강원도 공고 제2021-2442호 관련입니다

-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도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4.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적용대상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5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24종), 고위험 사업장(2종)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6.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7.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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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