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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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항측 위반건축물 부과예고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오류동) | |
작성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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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과예고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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