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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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서 정본 공시공달 공고[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 |
작성자 | 구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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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2019-5호(2019.01.02.)[구리시 고시 제2019-25호(2019.02.28.)호(정정고시)]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구리시 고시 제2023-38호(2023.03.2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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