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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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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학동 639-21번지)
작성자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해체·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을 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건축물대장 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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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