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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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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619호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3. 25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명칭 :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4. 3. 25. ~2024. 4. 8. (15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공고문 명단 참조)
6. 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보장비용의 징수) 규정에 의거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 통지하오니, 처분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2024.4.8.(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 15조에 의하여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 생활보장국 여성가족복지과 생활보장팀(☎ 042-28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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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