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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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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순천시장
순천시 공고 제2024-777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3. 26.

순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4. 3. 27. ~ 2024. 4. 9.(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2명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반송사유
징수처분금액
(원)
비고
손*원
660515-
2******
전남 순천시 팔마1길 26 ***동 ***호
(연향동, *아파트)
폐문부재
4,173,280
체납고지서
납부 발송
한*우
630414-
2******
전남 순천시 덕월3길 35, *동 ****호
(덕월동, *아파트)
수취인
불명
1,481,920
체납고지서
납부 발송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6. 공고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한 보장비용 납부 고지 하오니 2024.4.9.(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 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및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7. 문 의 처 : 전남 순천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담당(☎ 061-749-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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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