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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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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시흥시장
시흥시 공고 제2024-1184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비용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26.

시 흥 시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0.(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납부통지
금액
반송사유
비 고
이○림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길 **, ***호
1,047,170
폐문부재
국민기초 생계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장○미
경기도 시흥시 도일로 **길 **, ***호
6,915,380
폐문부재
국민기초 생계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김○성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 **동 ***호
713,110
폐문부재
국민기초 생계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김○희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 ***호
1,785,740
폐문부재
국민기초 생계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6. 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규정에 의거 기초생계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 통지하오니, 2024. 5. 1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고지서 발부 등 납부안내) :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031-31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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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