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폐기물관리조례 별표5.참조)
- 신고포상금 지급제한(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年)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짜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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