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424
2016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현황 | |
작성자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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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원주시 예산 : 100만원 2.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 예외 대상 ㅇ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 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ㅇ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ㅇ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ㅇ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 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ㅇ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ㅇ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ㅇ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ㅇ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ㅇ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ㅇ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3. 지급방법 ㅇ 포상금은 신고 된 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행정처분기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ㅇ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도당 각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