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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5.03.25 조회수 460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15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현황
작성자 보건소
1. 2015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현황 
   o  원주시 예산액 : 100만원

2.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 대상 
   o.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o.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도 및 시??구의 식품위생공무원,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
          감시 원
, 법 제34조에 따른 시민식품감사인, 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사원
,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사항 
   o.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o.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o.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o.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
??즉석제?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o.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o.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o.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o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  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o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 1인당 지급한도
    포상금은 신고 된 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관이 예산(일반회계 또는 식품
    진흥 기금
)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으로 한다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담당부서 : 원주시보건소 위생과 식품유통  : 033 737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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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신민선
  • 전화번호 033-737-4044
  • 최종수정일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