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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3.08.06 조회수 2310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현황(2012.6.1.)
작성자 위생과
1. 2012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현황
   가. 예산액 : 100만원
   나. 예산잔액 : 30만원

< * 담당부서 : 원주시보건소 위생과 식품유통부서: 033 737 4042>

2. 다음과 같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가.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도 및 시??구의 식품위생공무원,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법 제34조에 따른 시민식품감사인, 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사원,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다.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라.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마.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즉석제?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사.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아.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자.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인 1인당 지급한도
    :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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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신민선
  • 전화번호 033-737-4044
  • 최종수정일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