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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886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20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안내(2020.1.)
작성자 생활자원과
1. 목적: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 근절

2. 관련근거: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및 제17조

3. 신고포상금 예산(2020년): 1,560천원 /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4. 신고방법
가.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접수 가능)
나.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및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가능 해야함)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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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김생호
  • 전화번호 033-737-3126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