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3.12.09
조회수 805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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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1. 목적 :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 근절 2. 관련근거 :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가. 예산금액 : 1,200,000 원 나. 집행금액 : 155,000 원 다. 잔여금액 : 1,045,000 원 4. 신고방법 가.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위반행위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우편접수 가능) 나.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
붙임 1.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부. 2.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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