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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2.12.10 조회수 1426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작성자 생활자원과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1. 목적 :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 근절

  2. 관련근거 :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4. 신고포상금 예산(2012년) :   1,200천원  /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

  5.신고방법
      가.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제출(우편접수가능)
      나.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
 
붙임  1.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부.
          2.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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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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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3126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