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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정보

작성일 2022.06.16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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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마감)
작성자 기업지원일자리과
원주시 공고 제2021-3748호

2022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자력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건전한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2년도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신용보증수수료)
❍ 사업기간: 2022. 1.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원주시 관내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세부사항
1. 지원대상
가.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 관 내: 원주시 소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 업 종: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붙임1】참조
나. 지원제외: 다음 각 호 해당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세금을 체납(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포함)중인 기업
 휴·폐업 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자금횡령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지원내용
가. 지원사항: 기업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료
 기업자금: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 기업자금 외 기타 목적으로 융자 담보건은 미 해당
- 특히 기존대출금 대환 목적 융자 담보건, 미 지원
 융자담보: 국내 제1, 제2금융권에서 실시한 융자의 담보
 신용보증기관: 국내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 보증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취급을 위한 보증료
※ 당해연도 납부 완료한 신용보증 수수료만 해당

나. 지원금액: 보증료율 1% 이내, 최대 3백만 원
 지원기준: 보증료율 1% 이내
- 보증액: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액 합산 3억원 이내
※ 각 기관의 보증료율 1% 이내 합산 지원 가능
 지원한도: 기업별 최대 3백만 원
- 기업별 한도 내 중복 신청 가능
- 한도액 지원 이후, 2년간 휴식년 운영

3.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2. 1. 3. (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조건: 기업에서 보증료 선(先)납부 완료 후 지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 방문: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 우편: [26384] 원주시 시청로 1,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식 1부. 【붙임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금융기관 발행 기업대출 확인서류 1부.
- 신용보증 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1부.
-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접수 및 문의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033-737-2037)




2021. 12. 30.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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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 담당자 박선민
  • 전화번호 033-737-2973
  • 최종수정일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