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현황
작성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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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부론국가산업단지) |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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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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