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단속) 결과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321
(알림) 폐수분야 환경기술인 임명 및 관련교육 안내 | |
작성자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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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폐수가 발생(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물환경보전법」제47조에 따라 관련시설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ㅁ [붙임] 자료에 다음 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니 폐수배출업소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ㅇ 환경기술인 임명방법 및 임명장(서식) ㅇ 환경기술인 교육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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