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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적자료실

작성일 2006.08.18 조회수 3447
분야별정보 > 주택/부동산 > 지적관리 > 지적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06 위반토지 신고서식(신고포상금제도)
작성자 지적과


토지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주시 또는 원주경찰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청 지적과(토지행정계☎ 741 2263,2416,2951)로 연락 바랍니다.

더불어 불법부동산 중개업소를 신고 하시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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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최종수정일 201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