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개방

고액·상시체납자공개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534
정보공개/개방 > 재정정보 > 고액·상시체납자공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22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작성자 징수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담당자 김태영
  • 전화번호 033-737-2391
  • 최종수정일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