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시체납자공개
작성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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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
작성자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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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