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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2.21 조회수 620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 및 안전관리 철저 지시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공동주택 공용 부분내(복도, 계단 등) 물건적치 등으로 인한 민원(화재 및 미관불량 등)이 발생되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관리법」(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3.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입주자등이 공용 부분내 물건적치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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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