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4.23 조회수 70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공동주택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드립니다.

2.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니, 서로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으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됩니다.

【 관련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