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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청렴시책 및 부패공직자현황

조회수 182 작성일 2017.08.22
정보공개/개방 > 시정감시 > 감사결과 > 반부패 청렴시책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청탁금지법 바로알기(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작성자 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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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관
  • 담당자 박영미
  • 전화번호 033-737-2193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