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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24 조회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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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7년
원주시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지적과
○ 주요개정내용
1.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변경함
2.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정비함(안 제1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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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