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76
카테고리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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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건강체육과 |
○ 추진배경 체육시설 준공에 따라 그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4. 11. 18. ∼ 2015. 02. 13. ○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함 명칭: 원주드림체육관 위치: 원주시 현충로 53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원주드림체육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와 감면 비율을 정함 다. 원주드림체육관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대상을 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정함 라. 원주드림체육관의 휴관일을 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정함 마. 원주드림체육관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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