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723
카테고리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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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 사업명 :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정사유 작은도서관 등록 시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작은도서관 폐관 신청을 명확히 함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 확대 ○ 주요내용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을 받고하 할 때는 운영자가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시장에게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함 작은도서관의 변경과 폐관에 대한 규정 신설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전 시정요구 등 사전절차 보완 교육자격증, 평생교육사 등 운영자의 자격 확대 시에서 설립한 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를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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