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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7.04.07 조회수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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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완료)
작성자 도시재생과

  ㅇ 추진배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도 제도 도입) 시행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의ㅣ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시행
   ㅇ 추진기간 : 2012. 3.  ~ 2013. 12
   ㅇ 총사업비 : 153.6백만원

붙임 : 사업관리 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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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