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9.07
조회수 634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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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9. 7. ~ 9. 21.(14일간) 3. 공고대상 : 이*애 외 21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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