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208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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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상자: 원주시 소초면 싱근솔길 이*우 3. 공고기간: 2020.3.16.~2020.3.26. 4. 공고방법: 소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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