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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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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2. 공고기간: 2019. 10. 4. ~ 2019. 10. 25.(21일간)
3. 공고대상: 원주시 소초면 황골로, 윤*성
4. 공고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5. 공고장소: 소초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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