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9.27
조회수 169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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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소초면 장막2길 박** 외 3명 2. 공 고 기 간 : 2019.9.27.~2019.10.14. (17 일간) 3. 공 고 방 법 : 소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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