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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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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대상 안내
작성자 소초면
❍ 대상업종 및 1회용품 규제대상
① 식품점객업, 집단급식소 규제대상
- 1회용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접시, 용기,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 예외대상 :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없는 상례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대나 출입구에서 이쑤시개를
제공하거나 녹말재질의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②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편의점, 마트 등)
-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예외대상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중 밀봉포장인 것과 생분해성수지용기,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 봉투
③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등)
④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의 무상제공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조치
① 과태료 부과 : 3만원 ~ 300만원
② 과태료 부과대상 : 규정 외 1회용품 사용자 및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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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소초면
  • 담당자 정선영
  • 전화번호 033-737-5583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