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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4.12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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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 소초면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2. 대 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3. 지원내용 : 요금감면 금액은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 금액의 최대 11,000원 감면 지원. 단, 22,000원 이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 감면

4. 신청방법 :
-전용 센터(1523) 통화
-고객센터(114) 통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단, 본인 공인인증서 있어야함)

5. 유의사항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휴대전화여야 하며
-기존 알뜰통신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는 감면 받을 수 없음
(※이동통신사 3사 (SKT, KT, LGU+) 가입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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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소초면
  • 담당자 정선영
  • 전화번호 033-737-5583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