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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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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정**
3. 공고기간: 2018. 8. 9.~2018. 8. 20.(11일간)
4. 공고방법: 소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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