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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7.16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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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공고대상: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정**
3. 공고기간: 2018. 7. 16.~2018. 7. 25.(8일간)
4. 공고방법: 소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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