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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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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2. 공고대상: 원주시 소초면 섬배로 신**외 4명
3. 공고기간: 2018. 4. 16.~2018. 4. 25.(9일간)
4. 공고방법: 소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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