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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1.17 조회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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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유기질비료(퇴비포함) 신청 안내
작성자 소초면
2011년 유기질비료(퇴비포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0. 11. 20 ~ 12. 20

• 신청장소 : 지역농협
  조합원인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조합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합

• 신청대상자
  관내농지 1,000m2  이상 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신청기준 : 1,000m2 당 50~100포
  * 신청자는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면적과 신청비료의 비종, 수량, 제조회사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직접 자필 서명

• 지원단가 :
  퇴비 : 포당 1,600원, 유기질비료 : 포당 2,100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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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소초면
  • 담당자 정선영
  • 전화번호 033-737-5583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