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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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03 3. 22 ~ 3. 26 ○ 모집자공고일자 : 2010. 3. 17 ○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 * 장애인 65세이상의 독거노인, 시장등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인가구신청가능(50㎡ 이하인 주택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3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세대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제출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및도장, 주택청약순위 조회서(가입자일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면사무소 비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월평균소득 증빙서류(신혼부부에 한함) 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에 한함) 기타서류는 주민생활지원계에 문의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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