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3.19 조회수 1668
소초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 소초면
 

○ 신청기간 : 20103 3. 22 ~ 3. 26

  ○ 모집자공고일자 : 2010. 3. 17

  ○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

     * 장애인 65세이상의 독거노인, 시장등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인가구신청가능(50㎡ 이하인 주택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3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세대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제출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및도장, 주택청약순위 조회서(가입자일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면사무소 비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월평균소득 증빙서류(신혼부부에 한함)

       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에 한함)

       기타서류는 주민생활지원계에 문의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초면
  • 담당자 정선영
  • 전화번호 033-737-5583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