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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3.19 조회수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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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소초면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가구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 재산 1억원 이하  

  ○ 융자조건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3%,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융자용건

  * 무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이상

    (다만 금융이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

  * 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입보)

  * 담보대출요건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범위 내에서대출 추천금액(5,000만원 한도내)

   대출한도 :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

    은 담보 범위내 5,000만원 한도

  ○ 신청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서(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증권등

       (기타서류는 주민생활지원계에 문의)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에 상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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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