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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4.17 조회수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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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신청관련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 2009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육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 출력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1.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서 각 1부.

  2.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3.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신청아동의 부,모 및 아동 형제,자매 서명必)

  4.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또는 장애진단서

    →장애아 무상보육료 신청자에 한함

  5.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증서)

  6.첫째아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확인서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7.기타 소득, 재산 등 증빙서류(해당시 제출)

    →임시/일용근로자는 신청서식중 소득확인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또는 월세계약 한 경우)

    →무상임차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문의 : 소초면 주민생활지원계 737 5589 / 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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