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2.26
조회수 1914
주민등록말소자 일제재등록기간 운영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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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일제재등록 기간 운영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근로사업 등 신분확인에 의한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 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 을 설정운영합니다. 기 간 : ‘06. 12. 26 ~ ´07. 1. 31(37일간) 장 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이 기간에 재등록 신고를 하시면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신고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드리고, 과태료는 재등록 신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등록후 주민등록증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350원)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초면사무소(☎741 2602)로 문 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 초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