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2.26 조회수 1914
소초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말소자 일제재등록기간 운영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말소자 일제재등록 기간 운영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근로사업 등 신분확인에 의한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

   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

   을 설정운영합니다.

     기   간 : ‘06. 12. 26 ~ ´07. 1. 31(37일간)

    장   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이 기간에 재등록 신고를 하시면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신고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드리고, 과태료는 재등록 신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등록후 주민등록증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350원)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초면사무소(☎741 2602)로 문

    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  초  면  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초면
  • 담당자 정선영
  • 전화번호 033-737-5583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