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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02.21 조회수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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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일제재등록 운영계획
작성자 임계자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근로사업 등 신분확인에 의한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헤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기   간 : ‘05. 2. 21 ~ 4. 8(47일간)

    장   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이 기간에 재등록 신고를 하시면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신고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드리고, 과태료

       재등록신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등록후 주민등록증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150원)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또한 일제 재등록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초면사무소(☎741 2602)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   초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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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