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02.21
조회수 2716
주민등록말소자 일제재등록 운영계획 | |
작성자 | 임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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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근로사업 등 신분확인에 의한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헤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기 간 : ‘05. 2. 21 ~ 4. 8(47일간) 장 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이 기간에 재등록 신고를 하시면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신고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드리고, 과태료 재등록신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등록후 주민등록증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150원)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또한 일제 재등록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초면사무소(☎741 2602)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 초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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