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2003년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안내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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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보다 쌀값이 내려가면, 내려간 금액의 80%를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1. 약정체결 기간 : 2003. 6. 16 ~ 7. 10 2. 약정체결 장소 : 주소지 소재(또는 경작지 소재)지역농협 3. 대상농지 :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지중 \'03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 4. 대상농업인 : 지역내 벼재배(0.1ha이상) 농업인중 농림부장관이
정한 납부금을 5. 보전금 지급액 : 당해년산(\'03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기준년도 쌀의
수확기 6. 농업인 납부금 : 4.788원/㎡ 7. 보전금 지급시기 : 2004. 4월 8. 약정체결시 준비사항 : 가입신청서, 농업인납부금,
도장,
주민등록증(법인:사업자 ※ 가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은 신청서를(각리 및
면사무소에 비치)작성하여 해당리장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산업계(033 741 26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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