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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3.03.19 조회수 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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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납부
작성자 소초면사무소

2003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기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적십자회비를 모두 납무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세대주 : 4천원, 개인사업자 1만5천원, 법인 : 3만원 30만원

연장기간 : 2003. 4. 30

고지서를 분실 하였을 경우 면사무소에 연락하시면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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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소초면
  • 담당자 정선영
  • 전화번호 033-737-5583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