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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9.22 조회수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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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
작성자 소초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09.22. ~ 2020.10.11.(20일간)
다.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사실 공고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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