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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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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소초면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
2. 공고내용: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3. 공고기간: 2020. 10. 8. ~ 2020. 10. 21.
4. 공고방법: 소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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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