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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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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작성자 소초면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저소득층아동보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와 만 17세 이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아동보험상품으로
별도 가입절차없이 자동가입되는 단체 보장성 보험상품.

가. 지원대상: 만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나. 지원내용: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다. 신청방법: 전화/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라. 자격요건 확인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인 서류

※ 자세한 보장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소액보험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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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소초면
  • 담당자 정선영
  • 전화번호 033-737-5583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