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53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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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 만 11세~만 18세 2003. 1. 1.~2010. 12. 31. 출생한 여성청소년 (2021년 기준) ◦ 지원기간: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 원 액: 월 11,500원 - 바우처 생성・소멸주기: 반기별 연 2회 생성(1월, 7월), 1년 주기로 소멸 ◦ 신청기간: ~ 12월 15일/ ※한번 신청하면 만18세까지 지속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문의: 소초면 여성청소년복지 담당자(TEL. 033-737-5590) |